'회장님 혼외자녀' 낳은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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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다면 그 생부나 생모도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된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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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다면 그 생부나 생모도 동일인의 친족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가령 총수와 친족이 합쳐서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는 같은 기업집단에 포함된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먼 친척의 친족 관련 자료를 자세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할 경우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 26명(5월 기준)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단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이 계열사 주요 주주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다.
민법상 인지는 생부나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다. 스스로 신고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로 이뤄지기도 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때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로서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친족으로 본다고 규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실혼 배우자’ 개념은 빼기로 했다. 사실혼 관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와 계열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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