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

강희경 2022. 12. 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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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 분할에 나서는 상장사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 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앞서 지난 10월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9월부터는 상장 심사도 강화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안에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 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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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 분할에 나서는 상장사 분할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상장사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 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0월 물적 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9월부터는 상장 심사도 강화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안에 금융위가 마련한 물적 분할 관련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됩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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