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 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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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율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예산 부수법안에는 붙어있지 않지만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관련, 다주택자 취득세와 누진세를 폐지하려 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차제에 명확히 하겠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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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율 폐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예산 부수법안에는 붙어있지 않지만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관련, 다주택자 취득세와 누진세를 폐지하려 하려 한다"며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차제에 명확히 하겠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현재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혹은 법인의 경우 12%를 부과하는 현행 부동산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가 다시 완화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유지해야 무주택자 서민들이 다시 집값과 금리가 다소 안정된 이후 내집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역진하려 하며, 심지어 가족 합산 10억원을 개인별 100억원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초부자들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난 법은 해당 상임위로 다시 돌아온 뒤,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 구조 상 야당 단독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를 찾은 것이다. 단, 상임위 재적 인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인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이다.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동참하면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본회의 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제도 등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역시도 처리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약속한 사안인데 이 참에 완전히 손을 보겠다고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는 건 정부의 신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일몰 연장·폐지 등을 담은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안 역시) 기재부는 재정 들어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지 일몰을 없애거나 폐지하려 한다"며 "폐지를 한 뒤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고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몰 이후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 외에) 법사위에 계류된 여러 민생법안들이 있다"며 "국민의힘 반대 혹은 지연전술 때문에 미뤄지는 과제가 없도록 올해 중 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을 다 하고 못 하면 1월, 늦어도 2월 중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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