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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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작곡자이자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9백여만 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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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작곡자이자 사업가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9백여만 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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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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