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0% 당원투표' 개정안, 상임전국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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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당원투표로만 선출하게 하는 당헌 개정안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를 열고 상임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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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당원투표로만 선출하게 하는 당헌 개정안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를 열고 상임전국위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39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추후 당원투표 100%로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못할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결선투표제가 신설된다. 당내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 역선택 방지조항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개정안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의 확립과 당심 왜곡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의 경우 당원이 참여하는 게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당심의 왜곡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다가오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중요한 지도부"라며 "이를 위해 당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의결해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효력은 절차 마무리 즉시 생긴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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