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미행 의혹에 해고된 포스코 노조 지회장…중앙노동위 "해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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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미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노조 간부에 대해 노동당국이 구제 결정을 내렸다.
20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한대정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전 지회장은 2018년 회사 시설물과 특정 임직원를 미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6월 30일 해고되자 지난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복귀 명령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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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임직원 미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노조 간부에 대해 노동당국이 구제 결정을 내렸다.
20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한대정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전 지회장은 2018년 회사 시설물과 특정 임직원를 미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6월 30일 해고되자 지난 9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복귀 명령 결정을 받았다.
중노위 등의 결정에 대해 포스코 측이 세번이나 행정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고, 올해 1월 복직하자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또 해고했다.
한 전 지회장은 "임직원 차량 미행에 대한 부분은 신고도 없었고 형사고발도 없는 일방적인 회사 측의 주장일 뿐이다. 중노위에서 결정된 복직 결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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