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개선 31건 확정…“LNG 증발가스, 자가소비 허용”

이준희 2022. 12. 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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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직면한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를 허용해 에너지 낭비 방지하고,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 시 등급분류 재심의도 면제한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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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0 kjhpress@yna.co.kr

정부가 20일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이 직면한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를 허용해 에너지 낭비 방지하고,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 시 등급분류 재심의도 면제한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7월 이후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13회 개최하고 소관부처, 건의 협단체, 기업과 함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3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LNG는 선박 연료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거나 파도의 출렁임 등으로 인해 자연 기화돼 메탄이 주성분인 증발가스(BOG)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A사는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조선소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개발했음에도, 관련법상 조선소가 증발가스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가스를 대기로 방출해왔다. 이로 인해 연료 손실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말까지 증발가스 회수·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난방 연료 등으로의 자가소비(재활용)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1만4800TEU 컨테이너선 1척당 연간 약 7000만원의 도시가스비용 절감과 연 168톤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B사는 최근 게임콘텐츠 고도화로 4K 해상도 등 고품질의 그래픽을 지원하게 되면서 최신 스마트폰이 아니면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기기 어렵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을 접수했다.

B사는 자사 게임 콘텐츠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해 해당 게임을 PC 버전으로도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PC 버전은 모바일 게임의 등급을 그대로 적용받지 못하여 새롭게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했다. 신규 심사에 대한 수수료 등 비용이 회당 최대 216만원까지 발생하고, 심의에도 통상 60여일이 소요되어 게임 출시가 예정보다 지연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해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유지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게임업계의 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플랫폼과 상관없이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외에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표시 허용으로 대체식품 등 활성화 지원(식약처) △음성·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개인정보위)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농식품부)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의 범위에 부대시설 포함(산업부) 등이 발표됐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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