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동주택 가격 잘못 산정해 상속·증여세 59억원 과소부과

최서진 기자 2022. 12.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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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세 59억 원을 과소 부과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역삼 등 23개 세무서는 38건에 대한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거나 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했는데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상속·증여세 계 59억 원을 과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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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주인수권 증여세 법령해석 오류
서화·골동품 감정위원회 운영 저조
검토 없이 과세 건 방안 마련 통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세청이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이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세 59억 원을 과소 부과하는 등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역삼 등 23개 세무서는 38건에 대한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거나 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했는데도,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상속·증여세 계 59억 원을 과소 부과했다.

이는 주로 업무 담당자가 공동주택 가격 상승 등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로 잘못 판단하거나(47%), 관련 규정을 미숙지한 것(26%) 등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가 평가한 공동주택 부동산 가액을 검토해 세무서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하고, 유사매매가액이 재산가액 평가기간 외의 매매 사례일 때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

또 국세청은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를 과세할 때 매입가액을 비용으로 차감하고, 이자손실분은 이익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실무에서는 이자손실분과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가액을 모두 차감하거나 둘 중 하나만 차감하는 등 과세에 혼선도 발생했다.

국세청은 속세가 부과되는 서화·골동품 감정가액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심의회를 운영하면서, 지난 10년간 심의회를 한 번 개최하는 등 운영이 저조했다.

이에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상속인 12명이 서화·골동품 감정가액을 '2인 이상 전문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한 1만5323점을 확인한 결과, 3127점은 전문가 감정가액 간 2배 이상 차이나거나 전문가 감정가액 평균액이 서화·골동품 취득가격보다 낮아 감정가액이 저평가될 우려가 있었는데도 평가심의회를 미신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적절한 검토 없이 상속·증여세를 과세한 건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세법해석을 정비하고 잘못 과세한 사례에 대해 증여세 등을 경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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