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주차장 수소충전소 사무동 설치·식품 '무첨가' 표시 허용

김지훈 기자 2022. 12.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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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주차장에 수소충전소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대체육류 등 활성화를 위한 '무첨가' 표시 허용 등 신산업 관련 정부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상 도시공원 주차장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생산·저장·운송·충전시설로만 정의돼 있고, 공원녹지법상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사무동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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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규제개혁위,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 31건 확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앞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2022.10.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도시공원 주차장에 수소충전소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대체육류 등 활성화를 위한 '무첨가' 표시 허용 등 신산업 관련 정부 규제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의약·바이오,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과제 31건을 논의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상 도시공원 주차장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생산·저장·운송·충전시설로만 정의돼 있고, 공원녹지법상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사무동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그렇다보니 현실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수소충전소 내 운전실 등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 범위에 사무동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었다.

식품 원재료와 관련해 '무첨가' 등의 표시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나 성분 등의 경우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표시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체육류 등 대체식품 활성화, 소비자 편의 증진 등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에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내용 기준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받아야 했던 등급분류 재심의도 면제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 개정으로 PC 온라인,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때도 등급분류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검역증명서도 이전에는 선적 이전 발행된 검역증명서만 인정됐으나, 선적 후 증명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단 사전수입허가 대상은 제외된다.

이밖에 선박 시운전 발생 LNG 증발가스 재활용 허용,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신규 인증기준 마련, 풍력발전설비 전기시스템 국내·국제 규정 일원화, 의료기기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대상에 혁신의료기기·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추가 등의 규제개선 논의도 추진 또는 완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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