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유사매매가 대신 공시가 적용…과세 59억 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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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사 매매가보다 낮은 공시 가격을 적용해 아파트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게 매긴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도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5억 원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유사 매매가가 있는 47건을 점검한 결과, 38건이 유사 매매가보다 낮은 공시가를 적용해 59억 원 낮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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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유사 매매가보다 낮은 공시 가격을 적용해 아파트 상속세와 증여세를 낮게 매긴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도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5억 원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운데 유사 매매가가 있는 47건을 점검한 결과, 38건이 유사 매매가보다 낮은 공시가를 적용해 59억 원 낮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매매와 유사 매매 등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재산 평가 기간에 유사 매매가가 없을 때는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23개 세무서가 유사 매매가를 시가로 인정하거나 평가심의회 심의를 통해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했는데도 이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역삼세무서의 경우, A 씨가 2020년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평가 기간 외 유사 매매가 52억 원을 확인하고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채 공시가격 43억 원으로 평가했고, 증여세 4억 원을 덜 부과했습니다.
과세 누락 사유는 절반에 가까운 18건(47%)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고, '관련 법령 등 미숙지' 10건(26%), '업무 과다 및 소홀' 9건(24%) 등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가격 상승세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 판결이 있고, 이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도 시가를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공시가격을 적용해 낮게 과세한 38건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상속세가 부과되는 서화·골동품 감정값이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심의회를 한 번만 개최하는 등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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