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 식품에 '육류 무첨가' 표기 허용…신산업 규제개선

정지형 기자 2022. 12.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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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에 '육류 무첨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는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개선 과제 총 31건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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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규제개선안 확정…31개 과제 마련
게임·수소충전소 규제 완화…리걸테크 추후 논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비건(Vegan) 페스타에 전시된 채식주의자용 햄버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앞으로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품에 '육류 무첨가'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신산업 규제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방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하는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 2차례 논의해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경제·업종단체와 건의과제를 발굴했고,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13회 개최해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는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게임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서 개선 과제 총 31건이 마련됐다.

주요 개선사례를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나 'Free'(프리) 표시 허용으로 대체식품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업체나 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무첨가' 표시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알레르기 등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나 성분은 '무첨가·Free'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가 실제로 풀릴 경우 채식주의자용 식품에 '식육 Free'라고 표시가 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을 플랫폼을 변경해 출시할 경우 다시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재심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게임업체가 모바일 게임을 PC 버전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새로 등급 분류 심사를 받아야 했다.

업계에서는 신규 심사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최대 216만원까지 발생하고, 심의에도 통상 60여 일이 소요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는 이달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해 등급 분류를 한 번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효력이 유지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을 통해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사무동을 포함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도시공원 주차장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친환경자동차법상 수소연료공급시설 범위에 사무동도 포함되는지 해석이 불분명해 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령 개정에도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리걸테크(법령정보기술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손 기획관은 "건의된 모든 과제가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리걸테크 관련 사항은 법무부나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발표된 신산업 분야 33개 규제개선 과제는 현재까지 총 13건(39%)이 완료됐다. 정부는 나머지 20건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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