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 Free’ 표기 가능해진다…정부, 신산업 규제개선 ‘박차’
무첨가성분 표기 가능…‘Meat Free’, ‘Soy Free’ 허용
모바일·PC 각각 따로 받았던 등급분류 심사 일원화
조선소 LNG 증가가스 재활용 가능한 법적 근거도 마련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는 대체육(진짜 고기처럼 만든 인공고기)을 광고하면서 ’미트 Free‘라고 표기할 수 있게 돼 육식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동일한 게임물이라도 구동되는 플랫폼이 다르면 일일이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먼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가했던 무첨가 성분에 대한 표기가 가능해진다.
현재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돼 금지한다. 대체육 제품 표장지에 ’미트 프리(Meat Free)‘, ’고기 무첨가‘ 등의 문구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다. 또 콩(대두) 알레르기 환자의 식품선택에 도움이 되는 ’Soy Free‘ 문구도 쓸 수 없었다.
식약처가 내년 6월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원재료의 ‘무첨가’, ‘Free’ 등의 표시가 허용, 소비자 선호에 따른 기피 원재료 정보 확인 및 편의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 국제식품규격에서는 이미 이를 허용하고 있다.
동일한 게임물일지라도 모바일, PC 온라인, 비디오 등 플랫폼에 따라 일일이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종전에는 플랫폼마다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해 신규심사에 따른 수수료 부담뿐 아니라 통상 두 달 가까이 소요되는 심의를 거치느라 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규정을 개정해 모바일, PC 온라인, 비디오 중 하나라도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되도록 개선한다. 이용자 역시 여러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기기 용이해졌다.
조선소의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증발가스의 자가소비(재활용)도 허용한다. 기존에는 조선소가 증발가스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도 가스를 대기로 방출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들은 연료 손실과 온실가스 비용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은 셈이다.
산업부가 내년 말까지 증발가스 회수사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면 회수된 가스는 난방 연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리실은 1만4800TEU급 컨테이너 1척당 약 7000만원의 도시가스비용 절감 및 연 168톤(t)의 온실가스 배출권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외에도 음성, 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단백질 제품은 선적 후 발행된 검역증명서도 인정토록 개선했다. 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부대시설(사무동)을 포함해 도시공원 주차장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손진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관은 “28개 과제도 기업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해결하지 못한 리걸테크 산업 관련 규제도 법무부, 변호사협회, 관련 기업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시급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2차례 논의 결과가 발표된다. 지난 6월 상반기 발표해서는 33건 과제가 도출됐고 이중 13건(39%)는 규제개선을 마쳤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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