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공정 거래환경 조성 등 논의…'제12차 상생조정위'
기사내용 요약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지원 개선방안 등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유관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부위원장, 류동현 특허청 차장, 외부 민간전문가 등 11인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SW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협업현황 및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계획 ▲2021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 및 2022년 실태조사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계획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지원 개선방안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현황 등 안건 5건을 논의했다.
지난 7월 개최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 이후 SW업종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3개 부처(중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위)간 정례적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거래 사례 공유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SW분야 법령 및 약정서발급,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부당한 특약 금지 등 거래 공정화 관련 제도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왔다.
내년에는 부처별로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정당한 대가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업 간 공정한 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을 대상으로 자진 개선을 유도했다. 미지급 대금 등(103억8000만원)의 지급을 통해 수탁기업의 피해를 구제했다.
이번달부터 실시하는 올해 실태조사도 약 1만5000개사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 서면약정서 발급 등 상생협력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에 앞서 연동제 홍보와 시범운영 참여를 적극 권유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자사 보유 기술에 대한 예상치 못한 분쟁을 대비하도록 돕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향후 대기업이 상생기금 등을 활용해 협력사의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보호대상을 특허, 영업비밀에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확대하고 보장지역을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보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개선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업비밀 보호사업의 주요 개선방향은 기술보호 최적화를 위한 지식재산 믹스(IP-MIX)전략을 확산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업비밀·기술유출 피해기업의 초동대응 및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올해 산업기술 유출사범 특별단속 결과와 경찰의 경제안보 수사역량 강화 추진사항(▲경찰청 내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 신설 ▲경찰서 '안보수사팀'·'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 운영 등)을 보고했다.
또 앞으로 주요 시·도청에 '산업기술보호수사대' 신설 등 전담조직을 확충하는 한편 수사역량을 강화(▲전문교육 확대 ▲학위과정 신설 등)하고, 중기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 SW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2023년에 중기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공정위와 협력해 SW업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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