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미루다 41세에 귀국한 男…대법 “처벌 가능”

노자운 기자 2022. 12. 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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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가 해외 여행 허가 기간 중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공소시효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에 즉시 시작된다고 본 2심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A씨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 경우 해당 기간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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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병역 의무자가 해외 여행 허가 기간 중 귀국하지 않으면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면소란 형사 소송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4세였던 지난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해왔다. 18세부터는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연장 허가 및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며, 1∼2년씩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연장이 이뤄졌다.

A씨는 최종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이었던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 이에 병무청은 이듬해 4월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2005년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이어갔으며, 41세였던 2017년 귀국했다. 36세가 되면 입영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귀국 직후 곧장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사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했다. A씨의 범죄는 국외여행 허가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 즉시 성립·종료됐기 때문에 해당 시점부터 시작된 공소 시효(3년)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공소시효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에 즉시 시작된다고 본 2심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A씨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귀국을 미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 경우 해당 기간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범행의 공소시효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이 통일돼있지 않은데, ‘국외여행 허가 기간 만료일’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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