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허락없이 집회 참석 안돼"...인권위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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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한 전남 지역 A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지난 5월,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명시한 학생생활규정 제8조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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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제한 전남 지역 A중학교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지난 5월, '학교장 허락 없이는 어떠한 집회나 결사에도 가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학교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받는다'고 명시한 학생생활규정 제8조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이 규정에 대해 "불법 집회나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모든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규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집회나 서클의 성격과 상관없이 학교장의 사전 허락을 요구하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세부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며 "이처럼 집회 및 서클 참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결사의 자유 및 학생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교내 휴대전화 소지·사용 전면 제한,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 등 조치를 중단하라는 권고도 내렸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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