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무리가 30대 가장 폭행해 사망” 청원까지 나온 10대들 실형

2022. 12.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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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술에 취한 30대 가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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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 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8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술에 취한 30대 가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20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군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년범인 B 군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현장에 함께 있던 C군과 D군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상해) 등이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가장 E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군 등은 술에 취한 E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간 주먹질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E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숨졌다.

이 사건은 E씨의 선배라고 밝힌 사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글쓴이는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어 "(제보에 따르면) 그 (가해자) 친구들은 항상 민락동 번화가에서 6~10명이 모여 다니며 술을 마시고, 여러차례 대상을 물색해 아줌마나 술취한 남성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그걸 자랑식으로 또래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다"면서 "이번엔 친구들끼리 '그 사람 식물인간 됐대' '우리 살인자 되는 거 아니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돼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정확한 사망 원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 9월 A군 등 4명이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서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초래해 그 자체로 심각한 범행을 했다"며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용서받지 못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폐쇄회로(CC)TV 자료를 볼 때 술에 취했으나 피해자가 먼저 (A 군을) 강하게 때려 이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범인 A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가장 많이 때렸고,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한 강도가 약하지 않아 혈기 왕성한 피고인으로서 참기 어려웠을 것이며, 사건 발생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군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B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C군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는 크지 않았으나,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다른 범죄 혐의도 함께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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