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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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낮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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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내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그간 운용사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낮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비시장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단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운용사는 또 평가사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충실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와프(TRS) 등 자산유형별 공정가액 산정 방법도 별도로 제시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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