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미루다 병역의무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홍민기 2022. 12. 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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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이 허가된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회피하려 귀국을 더 미루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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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이 허가된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회피하려 귀국을 더 미루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면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벌을 피하려 귀국을 미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A 씨의 병역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정지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국으로 출국한 A 씨는 모두 네 차례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 연장 허가를 받아 거주해 왔지만, 2002년부터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해외에 거주해 지난 2003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어 비자까지 만료되자 A 씨는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36살을 넘겨 41살이 된 지난 2017년 귀국했고,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의 범죄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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