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14회 투약'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구형…"다신 재범 않겠다"
'마약' 동종 전과 3회 있는 돈스파이크, 선처 호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오늘(20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 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사람에게 7차례 필로폰 및 엑스터시(MDMA)를 건네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필로폰 20g은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667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돈스파이크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0월 또 다른 마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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