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연 1회 이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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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내년부터 사모펀드 운용사는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이런 내용을 담은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가운데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 운용사의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데 따라서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선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돼야 합니다.
또 비시장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합니다.
매일 자산을 평가해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해야 하는 공모펀드처럼 평가 주기를 정했습니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용사는 충실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평가사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와프 등 자산유형별 공정가액 산정 방법도 별도로 제시됐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 신뢰성도 낮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며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제고돼 시장 인식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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