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단체 "전남대·조선대 등 광주 일부 대학 '졸업유예금' 받아"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2. 12.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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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일부 대학이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이른바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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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 일부 대학이 졸업을 미룬 학생들에게 이른바 졸업유예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유예 학생에게 졸업유예금 등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전남대는 '수업료의 8%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을 졸업유예금으로 정했고, 조선대는 '10만 원(정액제)'을 징수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다"며 "특히 이들 대학은 졸업유예금을 납부해야만 도서관, 스터디룸 등 학내 교육시설을 재학생과 같은 신분으로 이용 가능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학이 졸업유예 학생의 학사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적을 유지시켜주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므로 인해 '대학이 장사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모든 대학의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대학의 졸업유예금 징수 중단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광주대와 호남대는 졸업유예금을 받지 않고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편 대학 졸업 유예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해도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제도로,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해당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졸업 유예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수업료를 반강제 납부하게 하는 악습이 반복되자 2018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졸업 유예 학생의 수강 의무를 금지했고, 졸업 유예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학교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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