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개발사업서 시 담당부서 관리감독 해태 확인"

김선경 2022. 12.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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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 결과…청탁받은 공무원, 민간사업자에 회의록 넘기기도
발언하는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 [촬영 김선경]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골프장만 지어진 채 장기 표류하게 된 데는 전임 시장 시절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해태) 때문이라는 시의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창원시는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장기 표류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기 위해 관계 법령과 협약서 등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지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협약에서 이행하기로 한 휴양문화·교육시설 조성 등 2단계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 담당 부서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협약상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시행을 지연·기피할 경우에는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시 담당 부서는 2019년 이후 민간사업자에 대한 협약 해지를 검토한 적도,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창원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2018년 8∼9월 당시 창원시 해양항만과(현 해양레저과)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받은 뒤 골프장 수익 재투자 비율을 당초 '총투자비 3천325억원의 9.4%(312억원)'에서 0.04%(1억4천만원)로 대폭 낮춰줬다.

재투자비는 민간사업자의 시설 운영수익을 남은 의무사업(2차 사업)에 투자하게 돼 있는데, 해양항만과가 민간사업자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사업자 측이 재투자해야 할 312억원이 1억4천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는 게 창원시 설명이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산항 신항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진행된 개발사업 조성토지 매각과정에서도 편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임 시장이 내세운 재임 시절 핵심 성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당시 창원시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개발공사, 진해오션리조트, 어민 조합 두 곳과 함께 매각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창원시는 해당 부지를 2009년 시 매입가와 부지조성비 등에 근거해 43억8천만원에 조합 측에 매각했다.

그러나 현 창원시는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매각 시점 감정평가액(2019년 12월 기준 182억원)으로 처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이 밖에도 담당 부서가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기준 미충족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 과정에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한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또 2020년 2월 민간사업자가 사업 승인권자 소속 관계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공무상 회의록을 무단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덧붙였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됐다.

2017년 골프장(36홀)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진해오션리조트는 최근 5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이렇다 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경남도는 사업 시행 관리·감독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 방향을 결정하도록 맡긴다는 방침을 최근 공식화한 바 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현재 나머지 사업에 대한 사업이행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이행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자 취소를 하든 민간사업자 취소를 하든 하게 될 것"이라며 "(협약 해지시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 부분에 대해서는 1천500억원에서 2천400억원 사이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투자비 지급) 시기가 오면 정확한 산정을 통해 처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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