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 모른다'던 이재명…檢, 유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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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방어권을 내세우며 검찰의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알려 달라고 했다.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에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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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일 추가 공판준비기일
20대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해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방어권을 내세우며 검찰의 증인신문 사항을 사전에 알려 달라고 했다. 검찰은 공개된 범위 내에서 질문하겠다고 맞섰다.
앞으로 이 대표의 재판에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이 공개적으로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최근 유족 측을 만나려고 했다는 기사가 보도 되어서다. 유족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도와달라고 회유·요청하는 이 대표 측 인사의 육성 녹음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당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게 골자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은 증거공개 여부와 향후 증인신문 절차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검찰 측에서는 증인신문 전에 증거기록 중 이 사건과 관련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이 없는 증거기록 등에 대해서는 열람·등사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로 증인신청을 했으므로 주신문사항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을 보장하려면 그 내용을 보고 하거나 미리 어떤 신문이 있는지 예상하고 준비해야 맞을 것 같다. 민사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본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관련 발언을 많이 했다. 저희가 신문하는 내용 그 부분"이라며 "당연히 예측할 수 없는 질문은 신문에서 나올 수 있다. 저희가 뭘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양측 간 설전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신문사항을 미리 줄 것은 아니고, 반대신문을 따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어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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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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