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신기술 기업도 벤처 집적시설 입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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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관련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에 국한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관련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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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관련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벤처기업과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에 국한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관련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업종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중기부는 "과도한 업종 제한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지난 2018년 96곳에서 올해 11월 111곳에 머무는 등 성장세가 저조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올해 말로 끝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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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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