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곧 인신매매”...여가부, 방지계획 5년마다 손본다

박제완 기자(greenpea94@mk.co.kr) 2022. 12. 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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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관련 법률 공포에 따라
1월부터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령
피해자 확인 위한 식별지표 마련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업무 공간 <자료=여성가족부>
2023년부터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가 도입돼 피해자 조기발견이 쉬워진다. 1월 1일부터는 성착취, 노동력착취를 모두 인신매매로 정의해 금지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고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도 5년마다 새로 수립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4월 관련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법률에서는 인신매매를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운송, 전달, 은닉 하는 행위 등으로 최초로 정의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가 작성하는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20년간 1등급을 유지하던 한국이 올해 발표에서 2등급으로 떨어지는 등 관련 실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시행령안의 주된 내용은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외교부·법무부·여가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여하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연도별 사업 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체계다.

특히 이번 시행령안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의 도입도 포함됐다. 인신매매 범죄의 경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피해자 조기식별 여부가 피해자 구제에 핵심인데, 이를 문항 방식으로 지표화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착취 유형에 따른 ‘현장밀착형’ 12문항과 ‘국제기준형’ 29문항을 합해 2023년 상반기까지 지표 기준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시행령은 피해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취학지원, 직업훈련을 통한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법률상담 지원 등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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