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에 정부 제소…“尹대통령, 노동자 자유 망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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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제지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20일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공표하고 제지한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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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제지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20일 공공운수노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공표하고 제지한 것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대통령,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파업 범죄시 발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와 이를 이유로 한 노조 사무실 출입 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불인정 ▲업무개시명령 및 군용차량 등 대체 노동 사용을 통한 파업 무력화 시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협박 등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것 등을 위반행위로 지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조 권리 위반의 심각성과 본질을 고려해 전날(19일)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노총 등과 함께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ILO 협약 87호, 98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을 냈다"고 전했다.
현정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화물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 누구나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ILO 핵심협약 87호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결사의 자유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공공운수노조의 ILO제소가 정부의 이성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지난 6월 화물노동자와 국민에게 정부가 한 안전운임제 지속 약속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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