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웅동지구 개발사업 지연 잘못 인정

강경국 기자 2022. 12. 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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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가 장기 표류 중인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등 시의 귀책을 일부 시인했다.

신 감사관은 "감사결과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 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 유출 등 업무수행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담당 부서에는 사업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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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창원SM타운 사업 지연 자책한 데 이어 두 번째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신병철 경남 창원특례시 감사관이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 감사결과 중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특례시가 장기 표류 중인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등 시의 귀책을 일부 시인했다.

지난 7일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SM타운) 조성 사업의 장기 표류에 대해 일부 잘못을 인정한데 이어 두 번째 장기 표류 사업에 시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신병철 창원시 감사관은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중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관리·감독을 잘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감사관은 "민간사업자는 2017년 12월1일 골프장에 대한 준공검사 전 사용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을 뿐 협약에서 이행하기로 한 휴양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2단계 사업은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담당 부서는 2019년 이후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해지를 검토한 적도 없고, 의무 이행을 강력하게 독촉한 바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대환대출을 위한 무리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 추진으로 불필요한 마찰도 빚었다"면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는 협약서에 근거한 준공 후 정산 의견을 제시하며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토지 사용기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밝혀 협의에 의한 연장 결정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시 해양항만과(현 해양레저과)에서는 2019년 10월 민간사업자가 도산할 경우 확정투자비 부담 발생과 사업 표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토지 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 완료를 위해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경남개발공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의 사실도 드러났다"며 "해양항만과는 2018년 8월31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받고 같은 해 9월13일 골프장 수익 재투자 비율을 당초 총투자비(3325억원)의 9.4%에서 0.04%로 대폭 낮췄다. 재투자비는 사업자의 시설 운영 수익을 남은 의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의 투자 재원 구조에서 타인 자본의 비율을 낮추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2018년 9월13일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골프장 운영 수익 등 재투자금 비율을 9.4%(312억원)에서 0.04%(1.4억원)로 조정해 주면서 수익 재투자금이 99.5% 이상 증발하게 됐고, 사실상 민간사업자의 수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감사결과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해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 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공무상 회의록 무단 유출 등 업무수행상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담당 부서에는 사업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조속한 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추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2003년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이후 확정된 진해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한 최적의 개발 방향을 수립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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