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80대 모친 찌르고 '자진신고' 50대 아들…1심 징역 4년

김규빈 기자 2022. 12.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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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0일 오전 존속살해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감 중 동료 수용자의 얼굴을 볼펜으로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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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고의성 인정되지만 정신과 치료 못받던 중 범행 참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말다툼 중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0일 오전 존속살해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며, 치료가 지체될 시 목숨을 잃을 수 도 있었다.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아온 점, 다니고 있던 정신병원이 폐업해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7시10분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모친 B씨와 다투다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엄마를 칼로 찔렀다"고 119에 신고해 검거됐다.

이후 A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수감 중 동료 수용자의 얼굴을 볼펜으로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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