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6.3% "노란봉투법 통과시 노사관계 부정적 영향"

이한듬 기자 2022. 12. 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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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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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이 노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 대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5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6.5%는 '노동계 우호적 입법환경'을 2023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3.0%) ▲노동조합 조직화 증가(2.0%) 등을 답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3%가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세부적으로 ▲불법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 순이었다.

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둘러싼 노사갈등 감소'는 2.0%, '하청·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1.7%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로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 등을 꼽았다.

내년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외한 임단협 주요 쟁점으로는 ▲임금체계 개편(36.9%) ▲정년연장(19.3%) ▲고용안정(13.5%) 등을 들었다.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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