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외국인 주민 아동 보육료 지원 상향 결정

윤평호 기자 2022. 12.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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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본보 보도 후 관내 외국인 주민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 상향을 결정했다.

시는 2023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아동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할 경우 내국인 아동과 같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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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70% 선에서 전액 지원키로 변경, 관내 90일 이상 거주 만3-5세 대상
아산시가 내년부터 관내 외국인 주민 아동 보육료를 100% 지원한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아산시 제공

[아산] 아산시가 본보 보도 후 관내 외국인 주민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액 상향을 결정했다.

시는 2023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90일 이상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외국 국적 아동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할 경우 내국인 아동과 같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예산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수혜 어린이 수는 약 3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원금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재원 중이거나 입소할 어린이집에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당초 아산시는 재정 부담으로 외국인 주민 아동 보육료를 표준교육비용(만 3세 43만 1900원, 만 4-5세 39만 6500원)의 70% 수준에서 내년 1월부터 지원키로 결정했지만 시행을 앞두고 100% 지원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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