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2023년 생활임금시급 1만 1010원 확정

육종천 기자 2022. 12. 20.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010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326원보다 6.6% 인상된 1만 1010원으로 확정했다.

충북교육청 생활임금조례는 2021년 7월 제정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저임금근로자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1만 326원보다 6.6% 인상
정부 최저임금보다는 14.5% 증액
충북도교육청 전경모습. 사진=충북교육청 제공

[청주] 충북교육청은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010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3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 326원보다 6.6% 인상된 1만 1010원으로 확정했다.

충북교육청 생활임금조례는 2021년 7월 제정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고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이에 2023년 생활임금은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90원(14.5%)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무원 결원대체, 교육공무직원대체,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와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등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저임금근로자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