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인구’ 개념 도입…지역 체류 인구도 포함

한승연 2022. 12. 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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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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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법에 새로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상 주민 외 시·군·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에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체류하는 사람’이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상세한 요건을 행안부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도 마련됐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시·도 조례로 학교의 교사 및 체육장의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과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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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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