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에서 먹거리·상품 판매 가능해진다···지자체 등 ‘공익 목적’ 행사 대상

김보미 기자 2022. 12.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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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빛 조형물들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금지됐던 음식이나 상품 판매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사에 한해 가능해진다. 광고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이 지난 15일 공포돼 조건에 따라 광고·판매 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가 혹은 지자체가 개최하고 ‘공익적 목적’이 담보되는 행사가 대상이다. 그동안 광화문광장은 관련 행위가 금지돼 있었다.

예를 들어 봄·가을철 서울시가 진행한 ‘책읽는 서울광장’ 등과 같이 시민 대상으로 준비한 행사에 맞춰 관련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먹거리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나 정부 부처 등이 개최하는 정책사업에 대해 판매 행위 금지를 푼다는 의미”라며 “국가나 지자체 행사는 사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규칙 개정으로 광화문광장 사용을 사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변경돼 연중 3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전년도 10월에 계획서를 미리 받아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한 뒤 연 30일 내에서 사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를 100일로 늘리면 연간 사용 가능일의 3분의 1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 광장 운영의 안정성이 커진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또 사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날짜가 늘어 지금보다 다양한 행사를 신청받을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사전 신청 대상은 국가·지자체가 주최·주관하거나 최근 3년간 광장에서 열린 국경일과 공휴일, 기념일 관련 행사 등이다. 매년 광장에서 열리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행사도 포함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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