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ILO에 정부 제소…결사의 자유 침해"

정반석 기자 2022. 12.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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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습니다.

이어 "노조 권리 위반의 심각성과 본질을 고려해 국제노총 등과 함께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ILO 협약 87호·98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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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늘(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파업이 '불법'임을 단정적으로 공표하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조 권리 위반의 심각성과 본질을 고려해 국제노총 등과 함께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ILO 협약 87호·98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통령과 장관의 파업 범죄시 발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등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ILO 협약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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