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파업권 심각히 제한… ILO에 정부 제소”

조성민 2022. 12.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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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파업이 '불법'임을 단정적으로 공표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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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 조치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한국정부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파업이 ‘불법’임을 단정적으로 공표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대체 수송을 위해 군용 차량 및 인력을 사용하는 등 파업권을 심각히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권리 위반의 심각성과 본질을 고려해 전날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노총 등과 함께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ILO 협약 87호·98호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대통령, 장관 등 고위 관료들의 파업 범죄시 발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와 이를 이유로 한 노조 사무실출입 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불인정 △업무개시명령 및 군용차량 등 대체 노동 사용을 통한 파업 무력화 시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협박 등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지목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화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ILO 협약에 맞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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