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쓰러진 취객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버스기사 항소심서 감형

최형욱 기자 2022. 12. 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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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쓰러진 취객을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형 8개월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형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1일 오후 8시45분께 대전역 인근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60대 남성을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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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
대전지법 전경.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도로 위에 쓰러진 취객을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형 8개월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형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1일 오후 8시45분께 대전역 인근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60대 남성을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금고형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사 측과 피고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버스 기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해자를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비가 오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에서 원심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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