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깜깜이' 회계 안돼"…하태경, 노조법 개정안 발의

경계영 2022. 12. 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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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셀프(self) 회계 감사'를 막고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노조 회계 감사자로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도록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노조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선출하도록 돼있고, 미국과 영국은 매년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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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 노조 '셀프 감사' 방지
매년 회계자료 제출하도록…어기면 과태료
당정도 "노조활동에 햇빛 비춰야" 재정 투명성 강조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기업·공기업 노동조합에 대해 ‘셀프(self) 회계 감사’를 막고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입법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노조 회계제도 개선 내용을 담아 일명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을 보면 노조 회계 감사자로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도록 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노조 회계 운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 대기업·공기업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이뿐 아니라 현행법상 노조원은 노조 지도부가 허용하는 부분에 한해 회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예산서·결산서 △수입·지출 결의서 △총수입·지출원장 △자체 회계 감사 관계 서류 등 노조원이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자료 목록을 구체화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일본은 노조 회계감사자를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선출하도록 돼있고, 미국과 영국은 매년 노조의 회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독일도 회계감사팀을 2개 이상으로 꾸려 노조 회계 투명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발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한민국 노조도 깜깜한 어둠에서 나와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며 “노조가 회계를 투명하게 해야 자신의 권한·권력에 맞는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 노조라면 그 규모가 크든 작든 혹은 몇 개든 회계 자료 제출 의무화 대상에 해당한다”며 “회계 자료를 제출하는 건강한 노조와, 이를 거부하는 거대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노조로 구분되고 국민도, 시민단체도 재정 투명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가 당론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무관치 않다. 지난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며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노조 조합원은 113만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도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측에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 ‘내로남불’”이라고 일갈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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