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의 n번방' 공범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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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은 40대 남성 김모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으로 불리는 '엘(가칭)'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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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엘'과 공모 혐의
엘 지난달 호주서 검거…"국제 공조 진행"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제2의 n번방' 사건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은 40대 남성 김모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2의 n번방' 사건 주범으로 불리는 '엘(가칭)'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0~11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를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인 불법촬영물 6개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약 200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제2 n번방 사건의 주범 엘을 지난달 23일 호주에서 검거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과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으며 엘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엘의 성착취물 제작에 직접 가담한 공범 2명과 유포·소지자 1명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나머지 유포·소지자들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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