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4촌까지…혼인외 출생자 생부·생모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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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을 규율하는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혈족은 4촌, 인척은 3촌으로 좁아집니다.
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기존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으로 규정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일인이 친족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누락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데, 먼 친척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는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하고,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는 1만 26명인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5059명으로 49.5% 줄어듭니다.
다만 공정위는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도 친족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와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로 알려진 김혜란 씨 등이 각각 최 회장과 우 회장의 친족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김 씨는 이미 티앤씨 재단의 대표로서 SK의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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