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시위 참가하고 싶다” 진정 낸 중학생...인권위 판단은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해줘야”
인권위, 학생 생활규정 개정 권고
생활 속 자기결정권 등 보장 강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A중학교 교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수업 시간 이외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등 일반적 행동·통신의 자유 △등하교 시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A중학교 재학생 B씨는 학교가 학생들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집회·결사에 가담하면 벌점을 부과하고, 등교 시 학생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수거하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하는 학생들을 단속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A중학교 교장은 인권위에 “(집회·결사를 제한한 학생생활규정 조항은) 학생이 불법 집회 및 서클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해 학생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집회 참여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며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등하교 시 체육복 단속과 관련해서는 “학생생활규정 조항은 권고사항일 뿐 실제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 측은 학생생활규정 조항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학생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학교장의 허락이 필요한 집회·서클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아 학생들이 일일이 학교장의 허락을 구하도록 해 학생들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제한됐다는 것이다.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수업 시간 이외에는 소지·허용을 허용하는 등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등하교 시 체육복 착용 금지와 관련해서도 “개인이 스스로의 복장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하더라도 교복과 같이 외부인과의 식별이 가능하고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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