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 최대 4년6개월 선고

양희문 기자 이상휼 기자 2022. 12. 20. 13: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다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림으로써 사건이 시작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A군을 돕기 위해 폭행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40분께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가장 F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공동 폭행 상해로 피해자 사망, 중대범죄"
주범 장기 4년6개월, 공범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
30대 남성 폭행치사 사건 관련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의정부=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석철)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4년6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군에게는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의 징역형을,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D군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일으켰다”며 “피해자 자녀와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해자가 먼저 A군을 강하게 때림으로써 사건이 시작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A군을 돕기 위해 폭행해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주범인 A군에 대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때렸고, 피고인의 가격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종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B군에 대해선 “피고인은 ‘방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이 보였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가해행위로 보인다. 싸움은 방어행위가 아니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C군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는 크지 않았지만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남성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린 지난 8월 23일 법원 앞에서 만난 피해자 아버지. ⓒ 뉴스1 양희문 기자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40분께 의정부시 민락2지구 광장에서 30대 가장 F씨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발생 당시 F씨는 무리지어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 말다툼 끝에 먼저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들이 반격했고, 집단폭행을 당한 F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F씨의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아내(F씨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며느리는 어린 아들과 딸을 홀로 키워야 하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며 재판부에 엄벌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A군의 어머니는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