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 제품에 액상 과당 섞어 판 식품업체 적발

신윤정 2022. 12. 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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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꿀 제품에 넣으면 안 되는 액상 과당을 섞은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식품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에 있는 A농산 대표 이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년여 동안 양봉 농가 등에서 산 벌꿀에 구입 원가가 벌꿀의 10분의 1 이하로 저렴한 액상 과당을 섞은 뒤 소분·포장해 유통업체 등 20여 곳에 227톤, 14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제품을 불법 제조하면서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눈으로는 구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벌꿀에 액상 과당, 감미료, 당류 등 다른 식품을 섞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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