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 파괴한 정부, 국제기준 위반” 국내외 노동계, ILO에 진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국제노동단체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이라며 ILO에 진정을 넣었다.
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의 결사의 자유 원칙 및 기준 위반, ILO 협약 87호 및 98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을 요청하는 진정을 IL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약 87호는 단체 설립 등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97호는 단결권 행사 보호와 교섭 장려를 담고 있다. 진정에는 민주노총과 국제운수노련, 국제공공노련, 국제노총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정부가 화물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그들의 단결권까지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파업 대응 목적으로 중앙재난대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불법 파업’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나선 것은 파업 파괴 행위라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는 점도 주장에 담았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파업권과 단결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며, ILO 또한 노동법상 지위와 무관하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을 파기하고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으로 강제노동으로 내몬것도 모자라, 도로 위 안전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탄압하고 제압하는 것이 법치이고 정치인가”라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 정부가 ILO의 개입과 핵심 협약 등을 사실상 묵살한 점도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는다. 글로벌 스탠다드 운운하면서 틈만 나면 애지중지하던 국제기준이, 왜 노동기본권 앞에서는 지키지 않아도 될 원칙이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한-미 FTA, 한-EU FTA를 비롯해 많은 무역협정에 노동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했다.
임월산 국제운수노련 도로운수분과 부의장은 “한국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브라질과 캐나다 등에서도 안전운임제가 도입됐고, 그 결과 노사분쟁이 줄고 총파업이 없었다”며 “한국 정부 스스로 도로운송산업의 안정성과 노사평화를 깼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반노조 발언과 체계적인 파업 파괴행위가 결사의자유 원칙과 ILO 협약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이번 제소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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