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원안대로 유지 확정'

장충식 2022. 12. 20. 13: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평택항 항반배후단지 개발 면적이 평택시의 건의대로 기존 183만8000㎡ 규모로 유진된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를 통해 평택시 건의사항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양수산부 4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 계획 고시
기존 183만8000㎡ 규모 유지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평택항 항반배후단지 개발 면적이 평택시의 건의대로 기존 183만8000㎡ 규모로 유진된다.

20일 평택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를 통해 평택시 건의사항인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회에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을 기존 183만8000㎡에서 59만5000㎡로 약 67% 축소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평택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기존의 개발면적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천시, 광양시와 연대해 건의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상부시설(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의 양도제한 규제 완화가 반영돼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개발이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1종 항만배후단지와 2종 항만배후단지 사이 철도 인입선 인근의 녹지공간도 반영돼 향후 항만배후단지 간의 차폐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평택시는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했으며, 현재는 그동안 부족했던 사항을 보완해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양수산부와 사업제안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