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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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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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치료 200시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타인을 필로폰 범행에 가담하게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법정에 선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며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실도 없다. 마약 상선 수사에도 적극 제보했다"며 "구금으로 인해 운영하는 사업 직원들의 생계조차 막막해졌으며 피고인은 마약 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구금 기간동안 손가락 끝에 마비 증상이 와서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상태"라며 "음악 활동으로 사회에 여러모로 기여한 만큼 그 재능을 사회봉사에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14회에 걸친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다. 대부분의 필로폰 투약은 호텔 내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돈스파이크의 마약 투약 정황을 확인, 지난 9월 26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 A씨(37)와 여러 차례 필로폰을 공동매입하고 호텔 등에서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0월 21일 돈스파이크를 구속 기소했다. 돈스파이크 측은 지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돈스파이크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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