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과징금 10배 상향…CB·BW 발행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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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 2018∼2021년 동안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이었다.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함으로써 상장법인이 공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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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룰 과징금 평균 35만원→1500만원"
CB·BW 발행시 납입기일 1주전 공시 규정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앞으로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10배 높아진다. 평균 35만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할 때 관련 정보는 일주일 전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면 이를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다. 바로 5%룰이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 한도가 위반 기업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로 제한되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공정한 경영권 경쟁 보장이라는 5%룰 정책 취지와 위법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8∼2021년 동안 5%룰 위반에 대한 평균 과징금은 35만원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관련 과징금(4300만원)이나 정기보고서 관련 과징금(1억2000만원)등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10배 상향, 현행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높인다.
금융위는 과징금 현실화를 위해 법률상 한도 상향과 함께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감경비율을 축소했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에도 최저 시가총앤 기준인 1000억원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수준이 과거 평균 35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인상,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사모 CB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련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CB, BW 등이 대부분 사모로 발행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 '납입기일’ 직전에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투자자에게 사전에 주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사모 CB 또는 BW 등을 발행할 경우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소규모 상장법인의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적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측면도 개선했다.
소규모 상장법인 과징금 한도는 최소 10억원으로 상향 조정(20억원 한도)하고, 비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는 하향(20억원→10억원)함으로써 상장법인이 공시 위반을 하면 과징금이 더 부과되도록 개선했다.
이는 소규모 상장법인이 주식 분산도, 거래 편의성 및 인지도 등에서 비상장법인보다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반영했다.
또한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일정 기간 정기보고서 공시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 위반시 제재 기준은 합리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시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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