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에 징역 5년 구형…"정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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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에서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올해 1~9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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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서울 강남 등에서 수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과 재활치료 20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추가범행까지 진술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 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서 돈스파이크 측은 "마약을 판매·알선한 사실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마역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했다"고 호소했다.
수염을 자르지 않아 덥수룩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 등을 통해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청담동의 자택 주차장에서 필로폰 0.4g을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올해 1~9월 강남구 호텔, 태안군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총 14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나눠주고 지인들에게도 두 차례 마약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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