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사 선제적 지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희곤 기자 2022. 12. 20. 13: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자금난과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금융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금융 시장이나 제도의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금융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부실이나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사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도 은행자본확충펀드(2009년 3월), 금융안정기금(2009년 6월), 금융안정특별대출(2020년 5월) 등이 있었으나 임시 제도였고 전 업권을 대상으로 부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미국의 자본매입프로그램(CPP)·자본지원프로그램(CAP)·채무보증프로그램(DGP), 일본의 위기대응계정, 유럽연합(EU)의 예방적 공적 지원 제도 등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보기금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저축은행특별계정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한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 채권 발행, 각 계정 차입금, 보증료 수입 등을 지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자금은 금융사가 신청하면 예보 심사, 금융감독원 협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이 정해진다.

자금지원을 받는 부보금융회사는 자금상환계획을 제출하고,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예보에 제출해야 한다. 예보는 이를 점검해 예금보험위원회와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고 필요하면 금감원에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유동성 공급과 자본확충 지원 체계를 상설화해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보다 두텁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