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중소기업 기술 탈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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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정규 조직에 포함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인력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에는 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특허청 인사 교류 직원 등 11명이 소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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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정규 조직에 포함하고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공정위는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인력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감시과에는 변리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와 특허청 인사 교류 직원 등 11명이 소속된다. 이들은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예정이다. 기술유용감시과는 분야별 기술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외부 조언도 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인력도 현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프트웨어·광고·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자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기술유용감시과와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증원은 범부처 통합활용정원을 통해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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