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법 1월1일 시행…성·노동력 착취 처벌
이준삼 2022. 12. 20. 13:17
내년 1월 1일부터 성매매나 성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등을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해 처벌하는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한정해 범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 법시행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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